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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토리/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 의심 격리자 관련 - 1차,4차 실업인정 받는 방법(+안내문 및 교육자료 첨부)

by Life Briefing 2020. 2. 10.

1차,4차 실업인정 받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공유 (feat.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비상상태인데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공지하였습니..

snxxparxund.tistory.com

 

안녕하세요.

 

2월 3일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보완지침을 게시하였는데요.

 

이후,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이 공지와 관련 있는 분들은 어떤 대상인지 알려드릴게요.

 

 

"1차 및 4차 실업인정 대상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로서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

 

 

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상자입니다.

 

1차와 4차 시에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1차 시에는 현장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지만,

4차시에는 구직활동 증명을 가지고 내방하여 실업인정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는 내방을 할 수 없어

현장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갈음하여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아래의 자료로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19 전염 가능성이 있어 집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차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자체 학습자료).pdf
7.33MB

 

 

1. 위의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 학습자료)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자료를 가지고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3. 학습 완료 후, 수강 확인서 작성합니다.

(*수강 확인서는 아래 하단에 파일 첨부하였음)

 

4.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수강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6. 해당 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수강 확인서는 아래 한글파일(hwp)과 PDF 파일 2개 첨부하였으니

사용하기 편한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수강확인서.hwp
0.06MB
수강확인서.pdf
0.12MB

 

 

4차 실업인정은 위의 과정이 필요 없고

2차, 3차시에 했던 구직활동 1회 인증을

4차시에도 일반적인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의 과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한 신청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해당 인정일에 송신하면 끝!

 

꼭 본인의 해당일에 송신하여야 합니다. 미리 송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업인정 5차시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2회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1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점 꼭 인지하시어 실업인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코로나19 의심자로서

격리되신 분들은 꼭 수시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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