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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코로나2

[실업급여수급자] '직업심리검사'로 실업인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구직) 급여 수급자분들께서는 실업인정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실업인정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에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1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 고용보험에서 2.28일 자로 공지를 하였는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인정 5차시 이후도 구직활동 1회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5차시부터 구직활동을 2회 했어야 했지만 1회로 줄었어요. 이 방법은 1차 집체교육받을 때 교육 담당자분께서 정말 위급 시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직업심리검사'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검사를 받을 .. 2020. 3. 19.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공유 (feat.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비상상태인데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