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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명칭 :: 코로나19(COVID-19) 뜻/의미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하여, 잠복기는 추정치로 2~14일이며, 감염 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VID-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rona Virus Disease)의 약자와 질병 발생년도였던 2019년에서의 19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한국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영문 표기는 WHO의 'COVID-19'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한국식 표기에서는 '코로나19'로 명칭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 2020. 2. 13.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공유 (feat.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비상상태인데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