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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토리/생활정보

[재테크 Tip] 공과금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by Life Briefing 2020. 3.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 재테크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요.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여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제도이지요.

 

서울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구요.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탄소포인트제(cpoint.or.kr)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많이들 가입해서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가입하여 이용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주소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럼 탄소포인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한 탄소포인트제 소개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세서 (출처: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세

 

참여대상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규모는 조정이 가능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www.cpoint.orkr)

※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됨.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참여 시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함

 

인센티브 지급관련
포인트는 어떻게 부여 되나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에 근거하여,

 

1. 전기의 경우

가. 5% 이상 10% 미만 : 반기 5,000포인트

나. 10% 이상 : 반기 10,000포인트

 

2. 상수도의 경우

가. 5% 이상 10% 미만 : 반기 750포인트

나. 10% 이상 : 반기 1,5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 이상 10% 미만 : 반기 3,000포인트

나. 10% 이상 : 반기 6,000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방법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단지 : 연 1회 지급

(1단계) 온실가스 감축률(8% 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지급

(2단계)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대하여는 1단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단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선정 시 우선권 부여

 

인센티브 종류

그린카드 소지자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바우처

그린카드 소지자

①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②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③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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