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비상상태인데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및 구직활동의무 면제)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ㅇ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또 새로운 공지가 있을 시 글 게시하겠습니다.
2020/02/10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코로나 의심 격리자 관련 - 1차,4차 실업인정 안내문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코로나 의심 격리자 관련 - 1차,4차 실업인정 안내문
2020/02/03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공유 (feat.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공유 (feat.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신종 코로나바..
snxxparxund.tistory.com
'생활스토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킹덤 시즌2 메인예고편 / 2020년 3월 13일 방영예정 (+시즌1 줄거리 포함) (0) | 2020.02.06 |
---|---|
사랑의 불시착 tvN :: 손예진 귀걸이 추천, 스와로브스키 가격 / 발렌타인데이 여자친구 선물 (0) | 2020.02.03 |
MBC every1 [나는 트로트 가수다] 2월 방송 예정, 3차 방청신청 했어요~(+녹화일정,출연가수) (0) | 2020.01.31 |
[후불하이패스 카드 추천] 연회비 없는 신한 하이패스 체크카드 혜택 / 이용안내 / 발급후기 (0) | 2020.01.30 |
2019-2020 프로농구 :: 2월 전체경기일정 / 날짜 / 시간 / 장소 (0) | 2020.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