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 조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게 7가지의 지원 정책사업을 발표하였는데요.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º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수준으로 높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2/3
º 지원 적용기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º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자치단체 고용안정 사업 예시>
º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 휴직 지원
º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º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º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3) 특별고용위기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지정 검토
º 고용위기업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º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강화, 지원 수준 상향 등이 적용됩니다.
(4)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여부 적극 검토
º 2020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º 고용위기지역: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
(5) 가족돌봄휴가 사용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º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외벌이 근로자 5일, 맞벌이 근로자 10일(5일+5일), 한부모 근로자(10일)
º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
º 대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º 소득 요건 완화:
(현행)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기준 259만 원)
(개정)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20년 기준 388만 원)
(7)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º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 및 대응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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