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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토리/생활정보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 / 무료법률구조지원

by Life Briefing 2020. 3. 20.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 조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게 7가지의 지원 정책사업을 발표하였는데요.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º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수준으로 높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2/3

 

º 지원 적용기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º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자치단체 고용안정 사업 예시>

º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 휴직 지원

º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º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º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3) 특별고용위기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지정 검토

º 고용위기업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º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강화, 지원 수준 상향 등이 적용됩니다.

 

(4)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여부 적극 검토

º 2020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º 고용위기지역: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

 

(5) 가족돌봄휴가 사용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º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외벌이 근로자 5일, 맞벌이 근로자 10일(5일+5일), 한부모 근로자(10일)

º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

º 대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º 소득 요건 완화:

(현행)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기준 259만 원)

(개정)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20년 기준 388만 원)

 

(7)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º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 및 대응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0.71MB
2.28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참고 기획재정담당관실)7.hwp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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