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목적
ㅇ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재위반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사업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ㅇ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자
* 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리교육 가능(위 4가지 사항 외에는 대리교육 참석 불가)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교육이수명령 대상자
˙지원내용
ㅇ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국비 100%)
- 내용 : 강사수당, 강사여비, 임차료(교육장, 차량), 전산유지보수, 출장비(운임, 식비, 숙박비) 등
ㅇ 집합교육 세부내용
- 교육시간 : 2시간(14:00~16:00)
* 시청각 영상 상영(10분) 후 전문강사 교육 진행
- 준 비 물 : 신분증, 이수명령서(필수)
* 대리인 참석 시 준비물 : 이수명령서, 대리교육승인문서(적발기관 발급),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교육은 교육실시 전 이수명령기관(적발기관)을 통해 사전승인 후 참여]
- 교육내용 :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타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질의응답
- 2020년 추진일정(90회)
* 교육 일정 및 장소는 교육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지각 시 입실 불가)
* 교육 신청 및 등록은 교육당일 현장에서만 접수 받으니, 교육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대상자는 집합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모두 수강(100%)하여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강하고자 하는 지역 집합교육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적발기관)을 통해 대리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관세청)
* 교육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661-2556)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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