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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토리/생활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받는 기간] :: 준비해야 될 서류는?

by Life Briefing 2020. 4. 27.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 끝나가고 5월이 다가오네요.

정말 시간 빨라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왜 이렇게 더 빨리 흘러갈까요...ㅠㅠ

 

5월은 세금신고할 일이 많아 세무서가 바쁘게 돌아가는 달이에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미처 직전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달이죠.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퇴사자나 근로자들, 그리고 계속근로자인데 2월에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그럼 세무서를 내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년도 연말정산내역을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와 모바일 2곳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는 PC에서만 조회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료 조회 시간은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이니 시간 참고하시구요.

 

☞ 연말정산간소화란?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4.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으로 이동합니다.

 

5. 조회할 연도와 월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의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각각 클릭합니다.

 

6.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를 합니다.

 

7. 확인 완료 후 '한번에 인쇄하기'를 눌러 프린트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PDF파일을 다운받기를 원한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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